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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 행정예고
	작성자
		철원소방서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437
	내용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공  고  명  :  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  공고 기간  :  2020.  3.  6.  ~  2020.  3.  25.(20일간)  
  □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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