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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 여부 질의
작성자
윤선영
등록일
2026-06-30
조회수
62
내용
가.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2.4 헤드의 설치 제외 규정 중 다음 조항의 적용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제2.4.1.9 :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제2.4.1.13 가목 :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본 사업의 오수처리실(오물처리장) 및 펌프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불연재료로 시공되며, 일반적인 설비 운영공간으로 사용되고 별도의 가연물 적재 또는 상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 상기 시설이 NFTC 503 제2.4의 헤드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연결살수설비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4. 회신 요청 사항
상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결살수설비 헤드 설치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9 :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제2.4.1.13 가목 :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본 사업의 오수처리실(오물처리장) 및 펌프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불연재료로 시공되며, 일반적인 설비 운영공간으로 사용되고 별도의 가연물 적재 또는 상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 상기 시설이 NFTC 503 제2.4의 헤드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연결살수설비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4. 회신 요청 사항
상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결살수설비 헤드 설치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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