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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건조특보 발효 대형산불 ‘비상령’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 전역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지는 등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5일 현재 도 전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며 “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가 매우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 영동 6개 시·군에는 건조경보가, 춘천시·원주시·태백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12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각각 발령됐다.
영동지역은 최저습도가 지난 2일부터 20%를 밑도는 등 바짝 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까지 눈이나 비 소식이 없는 것으로 예보돼 산불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현재 동해안 일부지역에서는 초속 5m 가량의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은 비상체제에 돌입,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발족시키는 등 겨울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시는 ‘산불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양양군은 유급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 진화요원 등을 투입하고 산불감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주요 고개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성길용 도산림정책과장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언제든지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말을 맞아 도를 찾는 외지 관광객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소방본부도 최근 대형 산불 대응 소방대책 관계자 회의를 갖고 각 지역 의용소방대와 연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산불예방활동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입산자들의 실화와 사회 경제적 불안에 따른 ‘묻지마식 방화’ 등으로 산불증가가 우려된다”며 “특히 영동지역에는 지난해 설치했던 산불진화용 이동식 임시저수조를 중점배치하는 등 수원 부족문제를 해소해 산불이 나더라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견고한 태세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해여성의용소방대 독거노인 위문
▲ 동해여성의용소방대(대장 이해숙) 대원 40명은 5일 오후 설을 앞두고 지역 내 혼자 사는 노인 20가구에 쌀과 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직접 전달하고 집안청소를 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해/전제훈
【연합뉴스】
강원소방 "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5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건물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폐쇄한 곳을 신고하면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및 훼손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비상구를 폐쇄한 건물주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왕재섭 도 소방본부장은 "오는 3월말까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척mbc】
방파제 사고 배상 판결R
◀ANC▶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국가와 자치단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시설 미흡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홍한표 기잡니다.
◀VCR▶
지난해 1월 강릉 주문진항 방파제에서 너울에 휩쓸려 일가족 세 명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국가와 강릉시 등을 상대로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가 났다며, 청구 금액의 절반인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방파제 추락 사고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이 더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강릉시는 재판부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SYN▶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
'국가.지자체 과실 비율 너무 높아'
과연 법원의 판단대로 안전시설이 부족한지 방파제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방파제 난간의 경우 높이가 낮아 너울에 휩쓸리면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U) 대부분의 방파제에서 난간의 높이는 90cm 정도. 어른 키로 따지면 허리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일부 난간의 경우 틈이 너무 넓어틈 사이로 몸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방파제가 적지않습니다.
높은 파도가 칠 때 방파제 출입을 막는차단기 역시 높이가 너무 낮아 제 구실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SYN▶ 관광객
'이거 다 넘고 다니죠. 넘기 하나도 안어려워'
해마다 이어지는 방파제 사고.
높은 파도에도 방파제에 출입하는 관광객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위급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폭적인 보강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뉴시스】
여윤길 영월소방서장 "안전수호 최고봉 되겠다"
【정선=뉴시스】조병수 기자 = "호랑이의 심성처럼 용감하게 화마와 싸우고 호피처럼 질기게 이웃을 도우며 호랑이 눈처럼 날카롭게 위험지역을 관찰할 것입니다."
여윤길 강원 영월 소방서장은 5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안전수호에 최고봉이 되겠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는?
"올해는 호랑이의 해로 정열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듯 영월소방서 전 직원은 올해 혼연일체가 돼 힘이 넘치는 소방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민이 만족하는 소방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소방행정 계획은?
"소방서는 소방안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대상별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안전대책 마련하는 한편 생활 주변의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예방소방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 화재 등 재난현장 밀착형 대응능력 강화해 유사시 신속하고 완벽한 현장대응으로 대형화재를 근절해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소방인력의 고품질화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신뢰 받는 소방공직 풍토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방안은?
"어려운 환경 속에 생활하는 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민과 영세 사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더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영월소방은 가족으로 이웃으로 주민 곁에서 항상 함께 할 것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위해 올해도 164명의 소방공무원과 1256명의 의용소방대원은 강(强)한 소방인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데이코리아】
대정부 질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본격 제기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정부 질문에서 “아이티 지진 현장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온갖 악조건에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가슴 뿌듯하게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수 년째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 소송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이 이 날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미지급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2823억 원이고 대상인원은 7만 1312명이다.
1인당 미지급액은 1188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러자 조 의원은 “이미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부터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이달곤 장관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지금은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나타냈다.
【소방방재신문】
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회의’ 개최
지난달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15만여 명의 사망자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재해대책회의’가 열렸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달 25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 상황 및 대규모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 같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지진재난 발생 시 대비와 대응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그간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1996년과 2005년 각각 제1차, 제2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에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 현재 국가 내진성능 목표 수립 등 8개 분야,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추진 등 24개 과제, 국가 내진성능 R&D 및 제도화 추진 등 58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한 실적으로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추진 ▲동해안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작성 ▲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진위험지도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추진 등이 있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차 사업에 걸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한 것으로 초기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방방재청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내진보강을 실시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간 소유의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병원시설과 유기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 등 내진설계기준이 미제정된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조기에 제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저층(1~2층) 건축물을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포함시키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함은 물론 학교시설 건축물의 내진관련 중요도를 기존 ‘1’에서 ‘특’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 시설과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중요시설에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비상대체계획을 수립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진방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추진사항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등 각종 제도정비와 지진ㆍ지진해일 관측 및 예ㆍ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부처별 지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 및 지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대응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