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2.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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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백 소방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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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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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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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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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청서><><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조사)><><결과 통지>
<신청인><><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처 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