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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 협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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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귀 사에서 소유(관리·점유)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 준비사항
  ❍ 소방분야 : ❶소방계획서, ❷자체점검표(작동, 종합, 외관점검표), 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❹ 자위소방대 조직․ 구성 현황 ❺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명단, 자격증 및 실무교육이수증, ❻ 소방도면 등
  ❍ 위험물분야 : ❶위험물 완공검사필증, ❷안전관리자 선임 명단, ❸안전관리자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❹취급일지, 점검표, 예방규정 등
  ❍ 건축분야: ❶ 건축물 도면, 건물배치도 등
  ❍ 전기분야: ❶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관련 서류 및 점검서류
  ❍ 가스분야: ❶ 가스관련 안전점검 서류
□ 주요 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소방계획서, 자체점검)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방화구획(층별, 면적별, 관통부 내화채움재 등) 관리사항
  ❍ 기타 화재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조사반에서 유선 연락 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