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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가
오는 5월 2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사찰(문화재) 및 암자 등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 연등전시 및 촛불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찰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서별로 특별 검사반을 편성,
내일(8일)부터 오는 24일까지(17일간) 도내 사찰 및 암자 662개소와
목조문화재 124개소 등 총 786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소화기ㆍ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및 소화용수 확보여부
- 연등ㆍ촛불 등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흡연장소 지정여부
- 화재시 초기진화ㆍ산불대비 방안 및 주변의 화재발생요인 제거
- 보일러ㆍ난로ㆍ가스ㆍ전기기설 등 주요설비의 관리상태
- 기타 화재발생시 관계자의 대응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04년부터 ’08년까지(5년간) 강원도내 사찰 및 암자ㆍ문화재 등에서
발생한 화재현황을 알아보면
- 총 28건으로 기간중 연평균 5개소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 화재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으며
- 아궁이5건, 성냥ㆍ양초5건, 불티2건, 방화2건, 담배1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석가탄신일 대비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 ‘06년 4월에 696개소를 점검하여 불량 79개소에 127건 시정조치
- ‘07년 4월 707개소 점검, 불량 39개소에 44건을 시정조치
- ‘08년 4월 764개소 점검, 불량 20개소에 204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
- 도내 목조문화재 116개소에 대하여 화재하중을 고려한 방수총,자탐,
수막설비 등 적정 소방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 64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
하였으며 52개소는 상반기중 완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2. 6개정된(시행 2010. 2. 6)
문화재관련 주요 소방관계법령으로
-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 국ㆍ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등은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 해야한다
중요문화재를 보유한 대부분의 사찰의 경우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산중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대응 실패시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 전통사찰 및 중요 목조문화재 50개소에 대하여는
최근 정비한 문화재 화재진압메뉴얼을 기초로 다양한 사태별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24일까지 실시하고
지정문화재 소장 중요사찰에 대해서는 중요문화재 반출훈련도 병행
실시하여 유사시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