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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공용배기관과 연결된 방화댐퍼의 책임 소재 관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2-09
조회수
1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화댐퍼의 유지,관리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관리사무소)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방화댐퍼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①폐쇄·훼손 행위

②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③무단 변경 행위 등 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관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따라서, 방화댐퍼의 설치 상태 불량, 노후, 작동 불량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으로, 이는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자 처리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용·전유 부분의 최종 판단 및 관리 책임 귀속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해석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관할 시·군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를 통해 유권해석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담당자, 033-249-54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