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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는 도민과 강원도 공직자가 서로 협력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10.12월 제정)
□ 신고대상
○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나. 직위 이용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중대과실로 재정적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강원도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시에는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식 : 「붙임1」 참조
□ 신고처리기간
○ 신고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
□ 신고보상금
○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 「붙임2」 참조
□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강원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033-249-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