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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저희가 도면에 표기한 감지기와 소방스피커 적정여부
- 답변 : 화장실도 적응성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셔야합니다.(단.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으면 제외)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는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계업체가 작성한 도면으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셔야합니다.
2. 1층에도 피난구유도등이 필요한지 여부
- 답변 : 아래 법령사항에 포함이 안되면 설치하셔야합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민경일(전화 61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