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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 화재 시 유리창을 깰 수 있은 망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위 완강기 몸체에 커버 또는 도아가드 형태로 부착을 하여도 소방법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지?
- 답변 : 불가능(불인정)합니다.
질문 2 : 1번의 사항이 안 되면 완강기 이용 시 굴곡된 부분을 펴서 사용 할 때 유리창에 닫는 부분만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은 도아가드로 커버를 하여도 되는지?
- 답변 : 불가능(불인정)합니다.
질문 3 : 커버형 으로 완강기 몸체를 감싸는 충격방지 기능을 갖춘 보자기의 겉면에 완강기 사용 시 커버를 벗겨 사용하라는 문구 넣어 씌워도 되는지?
- 답변 : 불가능(불인정)합니다.
질문 4: 위 커버 및 도아가드로 보완할 수 있다면 재질이 반드시 방염필증을 득 한 재품만 사용하여야 소방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지?
- 답변 : 불가능(불인정)합니다.
질문 5: 완강기를 법적으로 보완 할 수 없다면, 유리창에 투명쿠션(불연재품)을 부착하여 접혀진 상태에서 밀더라도 깨지지 않도록 하여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답변 : 불가능(불인정)합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 (전화033-61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