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기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철거 가능여부
작성자
유혜림
등록일
2026-05-12
조회수
13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건축물이 습식 스프링클러 대상이며, 기존 방재실로 이용되던 공간에서 구획하여 일부를 서버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 시 서버실 내 GPU 등 고가자산들이 훼손될 위험이 생겨 기존의 SP를 제거하고 고체 에어로졸 및 소화기를 비치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설비를 건드리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글남깁니다. 관련 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