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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2020년 12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알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각각 1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이버교육 이수 또는 집합 교육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참 시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사이버교육 | 2020. 12. 24. (목)까지 이수 완료 ※ 컴퓨터 또는 모바일(휴대폰, 태블릿 등) 수강 가능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 붙임 참조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집 합 교 육 | 2020. 12. 17. (목) 14:00~16:20 | 화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 |
※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집합교육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사이버교육 이수시 이수증명서를 출력하여 12월 24일까지 화천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FAX (033-440-7309) 또는 전자우편(jjs0121@korea.kr)
❍ 집합교육 참석 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참석자 등록부에 등록 후 교육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석시간 미 준수 시 이수 불가)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사출입 및 교육시간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교육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호흡기관련 유증상자는 교육 참석이 불가하오니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련 문의 : 화천소방서 방호구조과 ☏ 033-440-7325
붙임 :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