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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화천홍보
등록일
2023-07-31
조회수
401
내용
2022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축.증축 등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대상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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