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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소방서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화천소방서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311
내용

 화천소방서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화천소방서 청사 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전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7

 

화천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