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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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교육> 안전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편
작성자
정선홍보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330
내용

겨울철의 춥고 건조한 계절적 특성과 실내 화기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률 증가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설치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이며,

설치 방법은 경보기를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선군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경보기를) 9(구비)하고,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여 우리가족의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선소방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