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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2-05-18
조회수
315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ㆍ정차 신고 방법을 알린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시행됐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되는데 오는 6월2일 이후에 정식 운영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ㆍ정차해선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모든 국민이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