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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평창소방서, 노후‘분말소화기’ 이렇게 처리하세요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10-12
조회수
277
평창소방서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10년이 경과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화기의 겉면에 표기된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폐기할 분말소화기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대형 폐기물처럼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관심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노후 분말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를 꼭 부착하여 폐기한 후 새것으로 교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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