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12.05.16)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2-05-16
조회수
763
내용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KBS]

술 취해 119 장난전화 과태료 100만원, 속초소방서 개청 후 첫 사례

허위신고 근절 총력 펼칠 것

속초소방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15일 허위 화재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장난전화 근절 의지를 보였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1시54분께 배모(38·양양군)씨가 술에 취해 속초시 중앙동 모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119에 화재발생 신고를 했다.

화재진압 출동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화재여부를 확인했으나 화재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배씨신원을 확보하고 추궁한 결과 허위신고임을 밝혀냈다. 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녹취록을 제시하자 허위신고를 시인했다. 소방기본법 56조 1항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만취상태에서 허위신고한 배씨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됐다. 소방서관계자는 “허위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방력이 낭비돼 실제 구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있다”며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소방서 개청이래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