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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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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음식조리 중 발생하는 식용유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입니다.
지난 5년간(2016년~2019년)원주 관내의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총 1,72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음식물 조리로 발생한 화재건수는 147(8.5%)건, 147건 중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33(90%)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10대와 진압대원 20여명이 신속히 출동해 진압활동을 벌였으나 화재로 인해 주방 2평이 소실되고 약 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은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화재는 종류에 따라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 K급화재(식용유화재) 등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빨간색 분말소화기의 경우 A,B,C급 화재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동식물유(식용유)로 인해 발생되는 K급화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입니다.
주방용 K급 소화기 설치대상으로는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에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