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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신고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1319
	내용
		○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 제2조(홰재 오인 행위 신고) 아래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주거 밀집 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발시설 밀집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첨부파일 
		
					
						
						화재로_오인할_만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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