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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 카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1373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운송하게 하는 위험물의 취급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기 쉽게 기록한 카드"위험물안전카드"를 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위험물안전카드(별지서식)_115925169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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