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본문 시작
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958
내용

2004, 5,30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선해임신고 의무가 부활되어 알
려드리니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소방서 예방안전과(033-374-5799) 위험물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