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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민 안전 증진에 힘써주셔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자가주유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공장부지에 경유 TANK 3,000 L를 설치하고 주유기에 연결하여 자가주유시설을 만드는 것 관련입니다.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위험물저장시설(TANK)은 무조건 매립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옥외 탱크 사용이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000 L 짜리 TANK 3기를 하나의 주유기에 연결해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영월소방서 위험물민원업무 담당자 진대현입니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III.탱크, 제1호에 의거 가목에 해당하는 50,000리터 이하의 것이나, 마목의 3기 이하의 간이탱크만 설치가 가능하며, 가목에 해당하는 50,000리터 이하의 전용탱크는 지하에 매설하셔야 하며, 마목의 3기 이하의 간이탱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지 않는 주유취급소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L이하로 하셔야 하며, 동일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는 2이상 설치할 수 없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9] 제2호, 제4호)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경유 3,000L 용량의 전용탱크는 옥외에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영월소방서 방호구조과 방문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민원업무담당자 : 진대현 전화 : 033)371-7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