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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 소소심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06-21
조회수
410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21일 오후 2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소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상황을 예측해 보고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술을 교육하였다.
특히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사항을 교육과 병행하여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이나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