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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눈물나게 후회하는 개정된 교통 정보 한가정 1대의 자동차에서 1인 1대 자동차 시대를 맞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교통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제한속도 60㎞ 초과 면허정지,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 제한속도 60㎞ 초과 면허정지
12월부터 제한속도를 60㎞ 초과했을 경우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을 부과하고 즉시 면허가 정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60㎞를 초과하는 과속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을 부여해 면허취소 기준인 1년 벌점 121점에 근접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제도 개선 제1종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면허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제2종면허 소지자도 70세 이상이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 ☞ 수시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에 대한 면허시험 일부 면제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 사안에 따라 학과와 기능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취득 시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정기적성검사’ 미필과 ‘수시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의 면허 재취득 시 시험 일부면제 적용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재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위반’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 부과(승용 4만원)만 가능하나, ☞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
폭주족 등의 공동위험행위는 사고위험뿐만 아니라소음 유발, 무질서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면허취득 제한 기간을 강화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원동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 에서 1년으로 연장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 운전자에서 ‘자동차등’ 운전자로 개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약물운전 처벌 근거 마련 ☞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 경제속도 준수?정속주행 등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운전자 의식개선 및 문화운동 유도 차원에서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 및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 금지 ⇒ 훈시규정 ☞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인의무 부과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