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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저작권 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안내
(예시)본 저작물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fire.gwd.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fire.gwd.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