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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 관련)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
소방령 이상 | 25세이상 40세이하 | 20세 이상 45세 이하 |
소방경, 소방위 | - | 23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장, 소방교 |
- | 20세이상 40세이하 |
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8세 이상 40세 이하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경·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4조 관련)
분야 /계급 |
일반 | 항공 | 구급 | 화학 | 정보통신 | |
---|---|---|---|---|---|---|
소방정 · 소방령 |
필 수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
선 택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
소방경 · 소방위 |
필 수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항공법규, 항공영어 | |||
선 택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 ||||
소방장 · 소방교 |
필 수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항공법규, 항공영어 | |||
선 택 |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 |||||
소방사 | 필 수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비고
-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필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및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 응급처치학개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
- 항공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44조 제2호 관련)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3급 이상 |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4조 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소방정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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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50점 이상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PBT 490점 이상 |
PBT 470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IBT 58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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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280점 이상 | 241점 이상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50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20점 이상 | 457점 이상 |
토셀 (TOSEL)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 Advanced 690점 이상 |
Advanced 550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