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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 관련)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1항 관련 리스트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령 이상 25세이상 40세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 20세이상 40세이하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경·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4조 관련)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4조 관련) 리스트
분야
/계급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소방정
·
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소방경
·
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항공법규, 항공영어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장
·
소방교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비고
  •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필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및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 응급처치학개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
  • 항공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44조 제2호 관련)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44조 제2호 관련) 리스트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4조 제1호 관련)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4조 제1호 관련) 리스트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