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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비스헌장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행정 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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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방인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 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공질서유지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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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행기준

서비스 이행기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담당자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분 이내가 되도록 사무실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사무실 내부에는 담당사무별 표찰을 부착하고 직원들은 명찰을 상시 패용하여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하여는 항상 일어나서“어서오십시오, 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민원인 안내좌석으로 모시고 방문하신 내용을 정중히 경청하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하셨을 때에 다른 업무나 전화를 받고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먼저양해를 구한 후 10분 이내 하던 일을 마치고 고객을 맞이 하겠습니다.
  • 고객 중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현관 안내자를 통하여 방문하신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3분 이내에 현관으로 나가 고객을 친절히 맞겠습니다.
  • 고객께서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의 방문 이유와 용건을 접수하여 3시간 이내 담당자로 하여금 고객이 계시는 곳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고객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과 ***입니다"라고 인사한 후,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통화 중에는 고객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다른 담당자와 통화를 원하실 경우에는 고객의 전화요지를 전하고 3분 이내 연결해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가 업무담당자가 돌아 온 즉시 전달하여 3시간 이내에 답변사항을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인사를 드리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 놓으신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다른방법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과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3시간 이내 담당자와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고객께서 궁금해 하지 않도록 7일 마다 중간 처리 상황을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
  • 고객은 소방분야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행정절차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및 복사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
화재진압태세 확립
  • 화재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 소방서 상황실로 걸려오는 긴급전화를 10초 안에 접수하여 60초안에 1대 이상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2개 이상의 소방관서에서 응원 출동할 수 있는 광역소방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군ㆍ경, 전기ㆍ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소방장비 보유업체와의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합동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조ㆍ구급능력 수행
  • 도민의 안전을 위해 「1 119안전센터 및 읍 등에 1 구급대」 이상을 배치하여 구조구급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ㆍ교통ㆍ붕괴ㆍ산악ㆍ수난ㆍ폭발사고 등 어떠한 사고현장이라도 신고만 해주시면 60초 이내 출동하겠습니다.
  • 응급상황이 아닌 동물구조, 단순 문잠김 등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알려 주고 10분 이내 그 결과를 연락해드리겠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30분 이내에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응급환자는 병원 도착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구급차 1대당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구급교육 이수자 등 전문요원 1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 환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와 적재된 장비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환자 이송시는 보호자 또는 환자가 원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 환자를 이송한 병원 및 상태를 궁금해 하실 가족들에게 신고 후 1시간 이내 이송 진행상황 또는 결과를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기별, 대상별로 화재원인을 분석한 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소방검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특히,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월동기, 봄철, 연말연시 등 취약기간에는 백화점ㆍ재래시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대상별 담당간부을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예방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문화가 국민생활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ㆍ주부ㆍ직장인ㆍ노인ㆍ장애인 등 연령별ㆍ계층별로 특정화된 소방교육을 매년9개 소방서에서 20만명 이상씩 반복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소방점검과 교육을 원하시는 학교, 단체, 회사, 주민모임 등에서 5일 이전에 관할소방서에 요청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무료로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 화재사고는 사후수습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TV를 비롯한 홍보매체 및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1회 이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용
  • 각종 민원접수처리는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의 1/3을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지역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참봉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화재피해복구안내소”를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개설하여 화재 발생 후 7일 이내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실천 (화재증명원의 발급, 화재피해액의 산정, 의료보험이용과 보험금 청구방법, 세금감면혜택 및 옷, 쌀, 담요등 생활필수품 제공기관 안내 등)
  • “주택소방검사 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하여 도민이 원하는 시기에 기동 출장하여 소방시설 등을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으며,
  • 창업 지원을 위해 소방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현지출장하여 안내해주는 콜 서비스제를 매주 수요일(10:00~17:00)에 운영하겠습니다.
  • 소방검사 업무에 대해서는「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에 부조리 신고 전용전화 1대 이상을 설치 운영하되, 신고된 비리는 신속ㆍ공정하게 조사한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불가피하게 조사가 지연될 경우는 처리상황을 중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두 번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 정중히 사과드린 후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1회 재방문에 5,000원 상당 (도서상품권 등)의 보상품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때 불친절하거나 민원해결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엄중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고객께서 받으신 소방서비스에 불만족하시거나 개선의견이 있으실 경우 해당 소방관서의 민원실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제출하시거나, 방문을 통하여 담당자나 소방관서 장을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 소방관서의 서비스나 민원사항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민원이나 의견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인터넷, 도보, 도정소식지 등도 간행물을 통하여 고객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생활화합시다. 매년 발생하는 화재 건수 중 전기ㆍ가스시설로 인한 화재가 약 30%를 차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신다면 여러분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 소방도로에 주ㆍ정차를 하지 맙시다. 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은 전문소방인력이 차량등의 장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방도로에 주ㆍ정차는 소방 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2개 이상의 소방관서에서 응원 출동할 수 있는 광역소방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에서 소방관의 통제를 따릅시다. 재난현장 주위에는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제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자와 주민보호는 물론, 원활한 구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인 만큼 적극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