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격가점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
---|---|---|---|---|
소방 업무 관련 분야 |
|
|
|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
|
|
|
|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
영 어 |
|
|
|
일 본 어 |
|
|
||
중 국 어 |
|
|
비고
-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기술·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