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지원
국립묘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협의
-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대상 및 절차
- 당연안장대상 : 현장출동 및 훈련중 순직자
- 심의안장대상 : 일반직무중 순직 및 부상자 중 사망자(3급이상)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
- 전화 : 044-202-5510(5521)
당연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
- 절차 : 유가족이 국립현중원에 직접 안장신청
- 관련부서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 전화 : 042-823-5620
심의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카목
- 절차 : 소방청에서 국가보훈처에 안장심의신청
- 관련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예우정책과
- 전화 : 044-202-5580(5587)
순직유가족 유품전시
- 전시개요 : 국립대전현충원 호국관 2층 전시실에 방화복외 38점 전시중
- 관련부서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선양팀
- 전화 : 042-823-7064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절차
현장활동중 순직의 경우
-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 아목
- 대상 :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
순직자 유족
1
119신고
-
국가보훈처
2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소방청
3
안장여부
결정통보
3
안장여부
결정통보
-
국립묘지관리소
일반직무활동 중 순직의 경우
-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 카목
- 대상 :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
소방청
1
안장신청
6
통보
순직자 유족
2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3
안장대상여부 심사의뢰
4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안장대심의위원회
5
안장여부 결정통보
5
안장여부 결정통보
-
국립묘지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