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추모관
처리기준 및 보상체계
기본방침
순직의 범위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청이 처리할 사항에 한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
순직처리의 기준
순직간주 | 일반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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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및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업무 이외의 업무로 사망한 자 |
순직 시 주요 처리사항
- 순직자 발생보고서 작성 : 유관기관 통보용 (견본1) 장관결재용 (견본2)
- 훈장추서 추진 :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및 BH협의
- 대통령ㆍ총리ㆍ장관ㆍ청장 화환 및 조의금 조치 : BH 및 각 비서실간 사전협의 조치
- 전국 소방관서 전파 및 조의금 동참 안내(소방공제회 기부금 처리)
- 국립현충원 안장추진 : 순직증명서 발급(견본3)
- 청ㆍ차장 및 소방정책국장 조문 및 영결식 참석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
요건 | 구분 | 위험직무(화재ㆍ구조) 중 순직 | 구급ㆍ교육훈련 중 순직 | 일반근무 중 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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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공자구분 | 순직군경 | 순직군경 | 순직공무원 |
보상금 | 948천원 | 948천원 | 없음 | |
교육지원* |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 |||
취업지원* |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 |||
의료지원* | 유족,가족 60% 감면(보훈병원)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당연안장 | 당연안장(현장가상훈련만) | 국립묘지안장심의회 심의후 안장 |
-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ㆍ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면제(대상 :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취업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점(대상 : 국가유공자와 유족)
적용법률 | 구분 | 화재, 구조ㆍ구급 현장 및 교육훈련 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 일반직무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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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공자구분 | 공상군경 ※‘09.2.6. 이후 공상 재직자는 퇴직후에만 공상공무원으로 등록 가능 |
공상공무원 |
보상금 | 1급(최고 매월 2,077천원) ~ 7급(최저 매월 309천원) | 없음 | |
교육지원* |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 ||
취업지원* |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 ||
의료지원* | 유족, 가족 60% 감면(보훈병원)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당연안장(1~3급만 해당) ※ ‘08.3.28.시행(’94.9.1.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심의후 안장(1~3급) ※ ‘08.9.29.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