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비상구 폐쇄 등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신고대상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위락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복합건축물(가목 내지 사목의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자
- 대한민국 국민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
필요서류
- 신청서, 증빙사진 또는 동영상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신고
(소방서 접수창구) -
현장확인
(검사지도팀 운영) -
포상심의
(위원장 포함 5~7인) -
포상금지급1회 5만원(현금 또는 강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상중이거나 조치된 사항
-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지도,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이와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방법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상품권일 경우 우편(방문수령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