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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9-17
조회수
2924
내용
○ 공포일 : 2010.08.11.
○ 시행일 : 2010.11.12.
○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
- 화재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3개 업종 추가
- 대 상 : 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경과조치
- 기존업소는 2010.11.12전까지 안전시설등 소급 설치 완료
-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변경시 방화문, 비상구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는 모든 지하층, 무창층 확대적용
기타문의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322)로 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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