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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방산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11-22
조회수
2352
내용
방산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1조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산여성의용소방대장의 연임결정에 관한 투표실시를 공고 합니다.
춘 천 소 방 서 장
1. 투 표
○ 일 시 : 2011. 12. 5(월) 10:00~12:00
○ 장 소 : 방산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 투표자 : 2011. 11. 23 현재 대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자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11. 12. 5(월) 12:00~(투표 종료 후)
○ 장 소 : 방산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 결과발표 : 양구119안전센터(팀)장
3. 투·개표 종사자
○ 책임자 : 양구119안전센터(팀)장
○ 종사자 : 양구119안전센터 의소대담당자 1
4. 연임결정 : 재적대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5. 행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소방서 현장지휘대(248-9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