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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 현황 공개(춘천시,화천군,양구군)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3-03-08
조회수
3526
내용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의2(제13조의2호 ~ 6호)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道방호구조과-3593(2013.02.21.)호『화재배상책임보험시도및소방서담당자설명회결과등알림

 

2.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제2조) 모든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


3. 가입시기  

   가. (원칙) 시행일 : ‘13. 02. 23.

     신규 다중이용업소 : ‘13. 02. 23일부터 적용

     기존 다중이용업소 : ‘13. 02. 23. ~ 08.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나. (예외) 150㎡ 미만인 5개*업종의 다중이용업소 : ‘15. 02. 23.부터 

   *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 다중이용업소 : ‘15. 02. 23일부터 적용

     기존 다중이용업소 : ‘15. 02. 23 ~ 08. 22일까지 가입(6개월이내)

 

4. 적용 제외대상(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제외)

   * 학원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게임제공업,PC방, 노래연습장업,휴게,일반음식점업, 단란,유흥주점영업)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실내권총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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