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의2(제13조의2호 ~ 6호)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 道방호구조과-3593(2013.02.21.)호『화재배상책임보험시도및소방서담당자설명회결과등알림』
2.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제2조) 모든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
3. 가입시기
가. (원칙) 시행일 : ‘13. 02. 23.
○ 신규 다중이용업소 : ‘13. 02. 23일부터 적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 : ‘13. 02. 23. ~ 08.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나. (예외) 150㎡ 미만인 5개*업종의 다중이용업소 : ‘15. 02. 23.부터
*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신규 다중이용업소 : ‘15. 02. 23일부터 적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 : ‘15. 02. 23 ~ 08. 22일까지 가입(6개월이내)
4. 적용 제외대상(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제외)
* 학원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게임제공업,PC방, 노래연습장업,휴게,일반음식점업, 단란,유흥주점영업)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실내권총사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