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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시 경량칸막이 이용하여 대피하세요
작성자
춘천홍보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575
내용
□ 춘천소방서(서장 정종호)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집중홍보한다고 밝혔다.
○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 가능하다.
○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