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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화재시 경량칸막이 이용하여 대피하세요
작성자
춘천홍보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575
내용

춘천소방서(서장 정종호)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집중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 가능하다.

 

지난 1992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