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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시행 : 2022.12.1.)
작성자
춘천홍보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144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시행 : 2022.12.1.)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포스터)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PDF) 1부. 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