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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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알림
작성자
춘천홍보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577
내용

○ 신고방법: 119신고앱홈페이지방문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설치(안드로이드폰)

     홈페이지춘천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 신고대상(다중이용업소 업소기준 특정소방대상물건물 전체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구모점포 중 대형마트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 신고자격대한민국 국민(누구나)

○ 위반행위(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피난시설)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방화구획)

   → 소화펌프 고장방치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소방시설)

   →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소방시설)

○ 신고포상: 1회 포상금 5만원, 1인 월간 50만원연간 300만원 제한(현금 또는 강원·온누리 상품권)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문의사항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 ) 248-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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