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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2.1.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조정되어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22.12.1.이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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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삭제) 2. 노유자생활시설 3.노유자·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 5. 문화재 중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6.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7. 전통시장 8. 전기저장시설(삭제) 9. 고층건축물(30층이상)(삭제)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철거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관계인) -> 제외요건 확인(소방서) -> 승인통보(소방서) -> 철거(관계인)
■ 접수방법
방문(춘천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또는 FAX(033-248-9409)
■ 제출서류
1. 정비 신청서
2. 건축물대장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4.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음을 증빌할 수 있는 서류
5.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