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선정계획을 알려드리니 다중이용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8. 22.까지
□ 신청방법 : 우수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선정기준: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22.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요건 준용
[기준 요건]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제출서류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부(3년간)
※ 소방분야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④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⑥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시 혜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문의 :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 033-248-9424 / FAX 033-248-9409)
붙임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우수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