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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6-09-16
조회수
781
춘천소방서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5일 오전에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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