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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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09.11.12)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9-11-12
조회수
947
내용

  <KBS뉴스>

 

소방관들이 뿔난 이유는?

  <앵커 멘트>

 전국의 소방공무원 수 천 명이 그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각종 사고와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는 이들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재와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들.  거센 불길과 유독가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고 현장이 그들의 일터입니다. 2001년, 주택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이 목숨을 잃었고  

<녹취> "들어 들어!"

 지난해에는 70시간을 일한 뒤 쓰러진 소방관이 결국 기억을 잃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동료 천 3백여 명과 함께 시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전체 소방관의 60%가 2교대로 일하며 한 달에 150시간을 초과 근무하지만 규정에 수당은 최대 64시간까지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과 근무의 절반 이상은 사실상 무료 봉사나 다름 없습니다.

 <녹취> 소송 참여 소방관 : "(못 받은 수당이) 1년에 보통 5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3년 동안 2교대 한 사람은 (소송가액이) 천5백만 원 정도..."이미 소송을 낸 부산과 충북 지역의 소송가액만 약 130억 원.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병영(소송 대리 변호사) : "고생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책정해서 그들이 근무한 만큼 지급해 주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을 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무원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취> 소송 참여 소방관 : "소 취하하라고 압력을 많이 받았죠.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 '승진 시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녹취> 소송 참여 소방관 : "비번날 산불 끄러 가도, 비번 날 태풍피해, 수해복구 나가도 사실상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고 일했어요. 구조적으로, 법령적으로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24시간 대기라는 피 말리는 일상. 소방 노예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 소방관들은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자신들의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YTN뉴스>

강풍 피해·화재 잇따라

[앵커멘트]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덮쳐 방파제 곳곳이 파손되고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춘천에서는 거센 바람 때문에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밤 사이 사건 사고,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안가 산책로에 깔린 보도블록 이곳 저곳이 깨져있습니다.

도로 위로는 방파제에서 떨어져 나온 콘크리트 조각이 널려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덮친 시각은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밀물 때가 되면서 10m 높이의 파도가 방파제 300m 구간을 덮치면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인터뷰:양철표, 제주시 삼도2동]
"밀물때 가보니까 해일이 넘치면서 도로에 물이 좀 차있고 차가 지나가는 것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제주시와 경찰은 주변 해안 도로에 출입을 통제했으며 오늘 중으로 복구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 건물이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시작된 불길은 바람을 타고 근처 3개 건물로 번져 소방서 추산 4,400여 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가 골목길 계단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습니다.

운전자는 불이 난 뒤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운전 미숙으로 승용차가 계단에 부딪히면서 유출된 LP 가스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철길 건널목에서 승용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44살 이 모 씨는 열차가 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렸지만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승용차가 건널목 차단기에 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강원일보>

 [여론마당]학교에도 소방안전교육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일상생활 곳곳에 잠재해 있다. 특히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Dangerousness)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더하다. 따라서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점진적인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보편적인 행동양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돼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안전교육

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전문가 부재로 지극히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소방안전교육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안전에 대한 개념 정립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안전교육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소방안전교육사제도는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일깨워 주는 제도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및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춰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 규정상 일정한 공공기관에만 국한해 배치하도록 돼 있어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 자체는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전문가를 양산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불감증을 조금씩 불식해 나가야 한다. 또 학교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 소방안전교육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양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체 안전교육 능력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동희 원주소방서 명륜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