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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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4.5)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04-05
조회수
680
내용

《KBS》《MBC》


▷ 건조주의보속 산불 잇따라


도내 일부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불이 나, 산림 2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여에 진화됐습니다.  이에앞서 오전 11시 10분쯤, 홍천군 서면 굴업리 인근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불이나 사유림 2천 제곱미터를 태웠고 불을 끄던 주민 64살 백 모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 태백 소방사 공채 경쟁률 8.7대 1


내달초 강원소방학교 개교를 앞두고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사 공채경쟁률이 8.7대1을 기록했다.

4일 태백시에 따르면 최근 2010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응시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태백시민 제한 소방직공무원에 모두 131명이 지원했다.

이번 태백시민 제한 소방사 채용은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철암지구에 들어서는 강원소방학교 개교에 따라 이례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층의 공직사회 진출에 절호의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월 22일 국어 등 5과목의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며 합격자는 향후 5년간 태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올해 태백시 행정일반직 공채도 4명 모집에 94명이 응시, 23.5대1을 기록했다.

또 간호직(8급)은 1명 모집에 9명이 응시했으며 지역제한 토목직은 3명 모집에 14명이 원서를 접수, 4.7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일보》

“현장 출동 중 진화 연락받고 복귀...업무에 해당”

법원, 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 소방관 `순직 군경' 인정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또다른 화재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도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천소방서에 근무하던 차모 소방경의 유족들인 A씨 등은 차씨가 2008년 11월14일 인제군 상남면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도중에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순직공무원 유족등록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