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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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05.13)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05-13
조회수
658
내용

[화천인터넷 뉴스]

  춘천여성의용소방대 특별교육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격려 및 결단식"

  춘천소방서(서장 유용현)는 12일 춘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춘천여성의용소방대원 50명을 대상으로 "화재와의 전쟁"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주요 현안사항과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역할" 등의 내용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오후 청사에서 제23회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출전선수 격려 및 결단식을 가지며, 유용현 소방서장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무더위와 싸우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GBN] 

  춘천소방서 초교생 소방안전교육

  춘천소방서는 12일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열린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날 교육에서는 화재대피훈련과 소화기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화재를 비롯한 재난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렸습니다.

 

[조선일보] 

  구급차 상습적 '얌체 이용'땐 큰 코 다친다

  119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택시처럼 불러 사용해온 '얌체족'들에게 앞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나 단순 사고자 등이 비(非)응급상황에서 악의적으로 119 구급차량을 부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현행법상 119 신고를 아예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단순 사고자 등이 상습·악의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7~2009년) 119 구급차량은 총 549만3628건 출동했는데, 이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태워달라는 등의 사소한 신고로 인해 실제 이송이 이뤄지지 않는 건수가 2007년 49만7016건, 2008년 53만9987건, 2009년 61만918건에 이르렀다. 출동대비 미(未)이송률이 30%에 이른 것이다.

  이 의원은 "119 얌체신고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 처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리며 "상습적으로 단순 구급 요청을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119 구급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