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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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0.7.27.)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7-27
조회수
534
내용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부작용 불러

전문 신고꾼 양산·오인신고 인한 행정력 낭비 지적

【원주】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 두 달여 만에 전문 신고꾼 양산 등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26일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원주와 횡성지역에서 접수된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중복 및 시행 전 위반 사례를 제외, 107건에 달했다.이 중에는 10건 이상을 신고한 `전문가'나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을 원정하며 위법 사실을 신고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일명 `비파라치' 시행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오인 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소방서 직원 A씨는 “경쟁 업체에서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 전후 상황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며 “전문 신고꾼이 활동하면 아무래도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영세 업체들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상구 폐쇄·훼손행위와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의 변경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불법행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행정력 낭비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진기자 mj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