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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겨울철 불조심은 내가 먼저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와 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화기취급이 많아져 그 어느 때보다도 불조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절이다. 소방서에서는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11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추진기간’으로 설정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월동기 방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소방관서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도민 스스로 화재발생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을 앞두고 주요 화재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방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방화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소양교육훈련을 강화하자. 직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불조심 표어 및 포스터를 게재하고, 방송시설을 활용한 불조심 안내방송을 매일 실시해 주길 바란다. 매월 4일은 직장(가정)방화 점검의 날로 지정, 자체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수칙 등을 수시로 교육해 불조심을 생활화 해야 한다.
둘째, 비상구 문은 항상 개방하고 계단 등에는 장애물을 방치하지 말자. 비상구 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문’과 같다. 잠겨 있거나 훼손돼 있으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해야 한다. 계단 등에는 통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뒀으면 한다.
셋째, 소방시설 및 전기·가스시설은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시설은 신속히 정비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 더불어 1가정, 1차량에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중이용시설의 내장재는 반드시 불연화 소재로 설치해 주기 바란다. 내장재를 불에 잘 타는 가연재료로 설치할 경우 화재시 급격한 연소는 물론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 사고 우려가 높아진다.
다섯째, 화재발생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자. 이동식 석유난로는 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성 물건을 제거하자. 또 전기시설은 규격에 알맞은 것을 사용하고 가스시설 사용 후에는 중간밸브를 꼭 잠그는 습관을 갖자.
화재사고는 방화나 가스폭발 등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작은 불씨로 시작한 화재를 빨리 알지 못했을 때 대형화재로 확산되기 쉽다.
그래서 화재는 불이 난 사실을 빨리 알고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벌써 초겨울의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올 겨울은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가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화재 등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조완구 춘천소방서장
[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