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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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1.1.12)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1-01-12
조회수
508
내용

<강원도민일보, 뉴시스>

 

지난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6건 지급

 

춘천소방서가 지난 한해 동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모두 13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춘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포상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신고 26건에 대해 모두 1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위반 대상에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원인별로는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와 도어체크 탈락이 각 10건, 방화문 훼손 및 폐쇄 5건, 장애물 적치 1건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대상별로는 공동주택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린생활시설 54건, 다중이용시설 11건, 복합시설 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 후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관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만큼 올해도 포상제를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김여진,s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