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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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0510)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5-10
조회수
421
내용

<강원일보>

아무때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 `골머리'

올해 4월기준 789건 접수 위급상황 단 26건에 불과
요청 남발 긴급상황시 위급 … 소방서 어려움 호소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이 도입 취지와 달리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요청하는 건이 급증해 소방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기준 휴대전화 위치추적 접수건수는 789건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 위급상황 등으로 구조대에 발견된 사례는 26건인 3%에 불과하다.
반면 신고 철회 64건, 수색중 연락이 49건, 자체귀가 39건 등 수색 중에 연락이 닿거나 집으로 돌아온 경우 등이 조회 실패 및 타 시도 인계를 제외한 전체 건의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는 하루 평균 7건에 해당하는 모두 2,488건에 달했다. 이는 2008년 1,18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위치정보 조회 요청이 급격히 늘면서 각 소방서마다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긴급 출동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나타났다.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 받으면 해당 지역 소방서 등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1~5㎞ 가량의 넓은 지역을 일일이 수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소방본부관계자는 “최근 단순한 연락 두절에도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화재 등 긴급 출동 상황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단순 연락 두절도 무시할 수 없어 수색을 나가지만 요청에 앞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는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나 후견인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자살 기도, 조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원도민일보>

소방관 “불법 주정차 단속 난감”

주민 불만 표출 마찰 우려… 소방당국, 연말까지 홍보 주력
올해부터 소방공무원에 단속 권한 부여

올해부터 소방공무원들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을 갖게 됐지만, 주민과의 마찰 우려로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정차 단속권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까지 확대, 모두 363명의 도내 소방공무원을 단속 요원으로 지정하고 홍보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단속 요원을 센터별로 2∼3명씩 배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단속 업무에 나서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단속 요원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지역을 파악, 주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을 상대로 지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이미 자신의 주차 구역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다른 주차공간 마련 등 대안없이 실시되는 단속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마찰을 겪고 있다.

특히 각 소방서에서는 구급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골목길, 주택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권과 밀접한 구역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빈도 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주차전쟁을 벌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단속권 발동으로 비춰지면서 불법주·정차 단속권 행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소방서들은 아직 각 시·군청으로부터 발부스티커도 가져오지 못하고 지도와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우선 주민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 후 오는 연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 맞춰 스티커 발부도 점차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대원들은 “과거에도 출동 과정에서 방해 차량을 강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재산상 피해 등의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모습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주민들의 항의전화 등 단속에 따르는 각종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도 적극적인 단속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고 토로했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대원이 사법권을 가진 것이 처음이어서, 주민 이해와 업무수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