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보도
본문 시작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뜨거운 감자’
“예산 편성 범위 관계없이 지급” 전국서 첫 판결 엇갈린 반응
도내 724명도 지급 요구 소송 진행 중… 지자체 등 결과 촉각
2011년 05월 14일 (토)
김여진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제주지역 등의 전·현직 소방공무원 36명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0억626만여원을 달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 소송에서 9억61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이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도를 비롯한 전국 소방공무원이 각지에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12년차의 한 구급대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소방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재정으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724명은 지난 2009년 11월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500만원씩 모두 36억2000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으며, 그 뒤 5명은 소를 취하했다. 박성은·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