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2011.5.16)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5-16
조회수
431
내용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뜨거운 감자’
“예산 편성 범위 관계없이 지급” 전국서 첫 판결 엇갈린 반응
도내 724명도 지급 요구 소송 진행 중… 지자체 등 결과 촉각
 
2011년 05월 14일 (토) 김여진
 
도내 소방공무원 724명이 지난 2009년 11월 실제 근무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근무한 만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제주지역 등의 전·현직 소방공무원 36명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0억626만여원을 달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 소송에서 9억61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이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도를 비롯한 전국 소방공무원이 각지에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12년차의 한 구급대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소방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재정으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724명은 지난 2009년 11월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500만원씩 모두 36억2000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으며, 그 뒤 5명은 소를 취하했다. 박성은·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