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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1.06.04)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6-04
조회수
396
내용
【강원일보】
소방차·119 구급차에 진로 양보 않으면 과태료
올 12월8일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 구급차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5만~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동영상·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경찰관 현장 단속을 통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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